발행년월일이 없는 상품권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됐다며 사용이 불가했다.
A씨는 한 사업자가 발행한 상품권 7만 원짜리 1매를 사용하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상품권 운영정책이 변경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품권은 더 이상 매장 사용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A씨는 상품권에 발행년월일 표시가 없고, ‘이 상품권은 별도의 유효 기간 없이 당사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물품과 교환해 드립니다’라고 기재돼 있어 언제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오랜 기간 소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가 상품권에 발행년월일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인지세 납부년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는 것은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상품권 표시와도 상충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상품권을 발행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고, 해당 내용을 상품권 뒷면에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회생절차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영사정과 함께 상품권을 계속 받아주는 행위가 상품권 소지자와 동등한 회생채권의 권리를 가진 제3자와 차등해 이익을 주는 행위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상품권 운영정책을 변경·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상품권의 뒷면에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기재 사항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A씨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상품권 권면액의 70%를 적립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사업자는 기업회생인가 결정 이후에도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고 상품권 발행시기와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을 허용했고, 상품권 운영정책이 변경되기 전까지 상품권 상사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품권 소지자들에게 사용을 허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변경된 사업자 상품권 운영정책을 보면 발행일로부터 5년은 경과됐으나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상품권 액면가액을 전액 인정해 사업자 온라인판매몰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교환권’으로 교환해 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기업회생계획, 상사채권 소멸시효와는 관계없이 사업자가 상품권 채무를 계속 변제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사업자가 시효의 완성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업자는 상품권 뒷면에 발행년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고, 별도 유효기간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오랜 기간 쌓아온 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A씨가 상품권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A씨와 같은 조건의 상품권 소지자들 중 일부는 사업자의 상품권 운영정책 변경일 전까지 상품권을 제한없이 사용했음에도 A씨는 상품권 운영정책 변경일 이후 상품권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경우이므로 이전 사용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이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상품권 내용대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상품권에 대한 채무 이행 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로 제한한다.
사업자는 A씨에게 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4만9000원을 사업자 온라인판매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교환권’으로 제공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