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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대' 하자, 텐트 교환 요구…판매자 "소비자 탓, 수리만 가능"
'폴대' 하자, 텐트 교환 요구…판매자 "소비자 탓, 수리만 가능"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6.2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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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텐트의 천 찢어짐, 폴대 휨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텐트 수입사는 소비자 부주의 때문이라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수입된 원터치 팝업 텐트를 19만5000원, 텐트용 천막을 10만50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제품을 처음 사용할 당시엔 이상이 없었는데, 이후 자동차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보관해오다 제품을 설치하려고 보니 프레임 3군데가 부러져 천이 찢어져 있고 중앙 폴대 또한 휘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자 발견 당일, A씨는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판매자는 A씨가 있는 캠핑장을 방문해 다른 텐트를 임시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은 수리를 위해 수거했다. 

그러나 A씨는 수리된 부분의 봉제는 미흡하고 중앙 폴대는 수리되지 않았으며, 종전에 없던 바닥 들뜸 현상까지 나타나 사용할 수 없다며, 판매자에게 텐트와 천막 모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텐트 수입사는 제품의 프레임이 부러진 것은 A씨가 보관·설치 과정에서 부주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 제품과 같은 팝업 텐트는 구조상 바닥 들뜸 현상이 일부 나타날 수밖에 없어 판매 시 제공한 구성품(팩 또는 모래 주머니)으로 고정해야 하며, 중앙 폴대 휨 현상은 무상으로 수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판매자는 A씨가 제품 문제를 제기해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며 캠핑장에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수입사가 제품의 파손이 A씨 사용 부주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 폴대의 무상 수리만 진행 가능할 뿐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텐트 (출처=PIXABAY)
텐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교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제품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제품 바닥의 들뜸 현상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팝업 텐트의 특성상 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이며 제품의 구성품으로 제공된 모래주머니 또는 팩으로 해결 가능하다.

또한 프레임 부러짐 및 천 찢어짐 하자는 모두 치유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제품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자 있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판매자의 과실로 제품의 중앙 폴대 휘어짐 현상에 대한 점검 및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바닥 들뜸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자와 수입사는 연대해 제품의 중앙 폴대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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