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받기로 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예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평소 성형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김 모(서울 마포구 성산동 거주) 씨는 지난해 여름 코리아성형외과(대표 신승한)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
몇 주 간의 고민 끝에 9월 중순 병원을 다시 찾은 김 씨는 안면윤곽과 눈 부위를 총 1,290 만원에 수술키로 하고 11월 8일로 수술날짜를 잡았다. 그리고 예약금으로 30만원을 지불했다.
수술날짜가 3주정도 남은 10월 중순께 김 씨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게 됐다.
이미 암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던 그는 내년으로 성형수술을 미루는게 좋겠다는 사고 치료 종합병원의 권유를 받고 코리아성형외과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병원측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던 초기와는 달리 예약금 환불은 안된다며 단호하게 거부해 김 씨는 어이가 없었다.
김 씨는 "단순한 변심도 아니고 사고를 당해 불가피하게 수술을 미루게 된 것"이라며 "수술도 못받는데 예약금을 버리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코리아성형외과 관계자는 "김 씨의 수술날짜를 조정하면서 병원도 손해를 봤다"며 "예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도 김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해명했다.
병원측은 "이 사안에 대해 더 할 말이 없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그 때 입장을 말하겠다"며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한편 병원 측의 이 같은 태도에 김 씨는 "예약금환불을 거부하는 병원 목록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알아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여전히 예약금을 환불받지 못한 상태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전 3일 이전이라면 계약금의 90%, 2일전이라면 계약금의 50%, 하루 전이라면 20%를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단 계약금이 총 시술비용의 10%를 넘을 경우엔 초과부분은 무조건 병원이 환불해야 한다.
김 씨의 경우 수술날짜를 잡지않은 상태에서 수술취소를 했기 때문에 3일 이전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30만원의 90%인 27만원을 반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