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추간판 탈츨증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보상금이 너무 작아 불만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신호대기중 뒤에서 주행해온 차량에 추돌돼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치료 중 허리가 너무 아파 MRI촬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척추제의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됐다..
보험사는 위 병변에 대해서 금 30만 원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불만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합의금)은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과 휴유장해가 있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등이 있다.
따라서 보험사에 보상금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요구하고 그 산출 내용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상요구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부상 및 장해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휴업손해는 치료기간중 발생되는 수입금액의 손해를 말하며, 기타손해배상금은 입원의 경우 병원식대를 제외하면 없고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날짜에 따라 계산한다.
후유장해 보상금은 치료 종결후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계산되며, 실제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노동능력 상실율에 의해 계산되며, 이와 같은 금액의 합계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므로 일률적으로 합의금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교부받은 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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