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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체중관리서비스, 중도 해지 요청 거부
단계별 체중관리서비스, 중도 해지 요청 거부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6.2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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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관리 서비스를 중도 해지한 뒤 환급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체중관리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2개월 집중관리에 90만 원과 1년 유지관리에 90만 원을 계약하고 총 180만 원을 지급했다.

1차 관리를 받은 후 직장문제로 2차 관리를 시작하기 전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직계 양도 또는 인터넷 판매 또는 다이어트 오일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줄자, 허리둘레, 사이즈, 체중, 관리, 다이어트(출처=PIXABAY)
줄자, 허리둘레, 사이즈, 체중, 관리, 다이어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단계와 2단계의 서비스 내용이 판이하고 개시 시점이 명확히 분리돼 있는 만큼 별도의 서비스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단계 유지관리 대금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이므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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