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관리 서비스를 중도 해지한 뒤 환급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체중관리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2개월 집중관리에 90만 원과 1년 유지관리에 90만 원을 계약하고 총 180만 원을 지급했다.
1차 관리를 받은 후 직장문제로 2차 관리를 시작하기 전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직계 양도 또는 인터넷 판매 또는 다이어트 오일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단계와 2단계의 서비스 내용이 판이하고 개시 시점이 명확히 분리돼 있는 만큼 별도의 서비스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단계 유지관리 대금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이므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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