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재구매 시 혜택이 있다는 금융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당사의 일방적인 혜택 축소에 대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했다.
A씨는 한 금융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재구매 시 차량가 1% 할인과 금리 1% 할인 혜택인 '로열티 혜택'이 제공된다는 안내를 받고 해당 금융사와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했다.
11개월 뒤쯤, A씨는 차량을 재구매하며 금융사에 로열티 혜택 이행을 요구했으나, 금융사는 4개월 전부터 로열티 혜택이 금리 1%만 할인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이유로 차량가 1% 할인을 거부했다.
A씨는 타 금융기관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추후 차량 재구매를 고려해 해당 금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인받지 못한 차량가 1%에 해당하는 금액 80만6000원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사는 해당 혜택은 당사가 단독으로 운용했던 것이 아니라 타사와의 협업으로 진행했던 캠페인으로써 당사와 A씨가 체결한 할부금융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적인 프로모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프로모션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전 안내했으며 로열티 혜택의 지원금 지원 주체 중 한 업체가 빠지면서 금리 1% 할인만 가능한 것으로 혜택이 변경됐으므로 A씨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사는 A씨에게 계약 내용대로 차량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금융사가 로열티 혜택이 고객과 체결하는 할부금융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적인 프로모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재구매 혜택 안내문을 보면 ‘본 혜택은 ○○○○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제공합니다’라고 기재돼 있고, 대상자 또한 해당 금융사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로열티 혜택은 할부금융 계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알맞고, 금융사는 해당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금융사는 사정에 의해 혜택 내용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A씨는 금리 할인뿐만 아니라 차량가가 고가인 만큼 차량가 1% 할인이 주는 이점이 크다고 판단해 당사의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로열티 혜택 내용은 A씨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고, 이는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변경이나 축소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은 당사가 임의로 판단해 급부 내용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 10조에 따라 무효다.
이를 종합하면, 금융사는 로열티 혜택이 유지되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혜택 내용이 변경되기 전 이용자에게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도 않고 당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로열티 혜택을 축소했으므로 합당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사의 이러한 행위는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당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되지 않은 차량가 1% 할인 금액인 80만6000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