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핸드백 부분 이염…판매점 "소비자 탓, 수선비 요구"
핸드백 부분 이염…판매점 "소비자 탓, 수선비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7.05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핸드백이 변색됐다.

소비자 A씨는 석달 전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핸드백을 32만2200원에 구입했다.

그러던 중 몸에 자주 닿는 부분이 붉게 변색돼 제조사에 문의했고, 제조사는 소비자 잘못이라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7만 원을 주면 해당 변색 부위를 수선해주겠다 제안했다.

석달 밖에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변색 된 것도 속상한데, 수선비까지 지불해야 한다니 억울하다며 새제품을 교환 받고 싶다고 말했다.

가방, 핸드백(출처=PIXABAY)
가방, 핸드백(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부위 부분 변색은 의류의 염색성 문제일 것으로 봤다.

제품 전체가 아닌 신체적인 접촉이 잦은 특정 부위에서 변색이 나타난 경우에는 소비자가 염색성이 취약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해당 염료가 가죽면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대다수다.

물론 제품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위 사례의 경우, 핸드백 제조사를 상대로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염색성이 취약한 의류를 판매한 곳에 핸드백의 손상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의류의 취급주의 표시에 염색성 취약에 따른 다른 의류 내지 섬유제품의 오염을 경고하고 사용을 자제하는 안내문구가 적시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가죽 제품에 대한 전문가 심의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에서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