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수프의 원료로 쓰이는 중국산 ‘고추씨기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수프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라면 회수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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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농산(주)에서 제조·판매한 '볶음양념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9일 중국 칭따오 퍼스트 글로벌 푸드(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심의 계열사인 태경농산(주)에서는 해당 원료를 사용해 ‘볶음양념분 1호·2호(1차 가공품)’를 제조했고, 농심에서는 이 ‘볶음양념분’을 라면의 수프원료(2차 가공품)로 사용했다.
식약청은 태경농산(주)의 ‘볶음양념분’은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로 자진회수 및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농심 라면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회수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청은 기준이 없는 2차 이상의 가공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위해평가를 거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벤조피렌 기준초과 원료를 사용한 1차, 2차 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료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검사명령 조치 등이 필요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사명령제 :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등에 대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하는 제도)
식약청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주)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심에 대해서는 수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의 저감화 방안, 벤조피렌 기준 재설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라면수프에서만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농심측은 "원료에서 벤조피렌이 극미량만 검출됐기 때문인 것 같다"며 "논란이 된 원료는 다른 원료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