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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쇠수지증후군 수술 후 신경 손상…손해배상 요구
방아쇠수지증후군 수술 후 신경 손상…손해배상 요구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07.12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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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쇠수지증후군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신경 손상이 발생하자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60대 여성 A씨는 방아쇠수지 증후군으로 수술 받았다.

방아쇠수지 증후군이란 손가락을 펼 때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져서 붙여진 이름으로, 손가락 힘줄이 붓고 염증이 생겨서 불편감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A씨는 수술 직후부터 엄지손가락의 감각이 이상했고, 결국 근전도검사 결과 신경 손상을 진단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손가락 (출처=PIXABAY)
손가락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과정 및 이후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수술 전에는 없었던 신경 증상이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경우,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나 견인, 부목 고정 시 압박력에 의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

수술 전 신경 손상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이후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손상됐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되는 신경 손상 정도, 증상 발생 후 병원의 처치, 호전 가능성 등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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