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을 위해 가입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요금이 자동 결제되고 있었다.
A씨는 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1개월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해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나 A씨 의도와 다르게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후 매달 1만 원씩 6개월동안 결제됐다.
A씨는 무료 체험을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것일뿐 유료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자에게 6개월 동안 결제된 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 또는 훼손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소비자 권리이므로 보장돼야 한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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