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인터넷서비스 '자동연장' 뒤늦게 확인…재약정시 소급될까
인터넷서비스 '자동연장' 뒤늦게 확인…재약정시 소급될까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7.14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서비스가 자동연장되면서 할인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3년 약정했다.

며칠 전 3년 약정 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문의하니 계약이 자동연장됐다고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재약정을 하면서, 자동연장된 시점부터 할인을 소급 적용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했다.

인터넷, 모뎀(출처=PIXABAY)
인터넷, 모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할인을 소급 적용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업체의 「약관」을 살펴보면 대체로 약정기간 만료 전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약정기간은 1년 또는 기존 약정기간 단위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연장된 약정기간 중에는 이전 계약기간의 할인율이 적용되면, 이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할인 반환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