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불량을 이유로 해지했으나 업체는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TV와 인터넷서비스를 3년 계약했으나 장애로 인해 수차례 AS를 받았다.
잦은 장애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해지를 요구하니 업체는 위약금으로 23여만 원을 청구했다.
가입시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받았고 이미 사용한 상태인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면해지 기준에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한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해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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