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 중 상대 측이 소 취하를 했고,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별거중인 남편으로부터 이혼청구소송을 당했다.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하고 착수금조로 4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던중 남편이 소송을 취하했다.
변호사로부터 성공보수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판결을 받거나 남편과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했는데,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성공보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보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취하에 의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승소와 패소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사 사건 위임계약서에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계약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단 변호사의 요구를 거절해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가 소송 기타 법적 절차에 의한 청구행위를 하는 경우 거절사유를 제시하고 대응하건, 아니면 적정 수준의 보수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전 피해구제기관등에 합의를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