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골프채에 상해를 입었다.
소비자 A씨는 4년 전쯤에 선물 받은 수입 골프채를 골프연습장에서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골프채를 위에서 내려칠 때 드라이버가 떨어져 뒤에 앉아 있던 사람이 두개골 골절 및 코뼈 골절, 손목 등이 심하게 다쳤다.
해당 브랜드 본사는 미국회사이며, 일본에서 제조된 제품이다.
해당 브랜드의 국내 수입업체에 문의했으나 시리얼넘버가 없는 제품은 자신들이 수입한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판매업체 또는 미국 본사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 유명 브랜드 골프채는 일반적으로 공식 수입업체가 수입한 제품과 병행 수입업체가 수입한 제품으로 나뉘어 유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 수입업체는 병행 수입업체의 제품은 품질보증책임을 지지 않고 자사가 수입한 제품에 한해 품질보증책임을 지며, 병행 수입업체 제품은 수입업체나 판매자가 무상수리 등 품질보증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문제의 골프채가 국내 공식 수입업체에서 수입,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면 국내 공식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병행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를 상대로 하거나 국내 수입업체나 판매업체를 알 수 없다면 미국 본사로 손해배상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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