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예약을 취소했는데, 소비자는 공제된 위약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30대 여성 소비자 A씨는 유방확대성형술을 위해 한 병원을 찾았다.
병원서 상담 후 수술을 예약하고 전체 수술비 715만 원의 일부인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기가 어려워 수술 예정 8일 전 수술 취소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전체 수술비의 10%인 71만5000원을 공제한 28만5000원만 환급 처리가 됐다.
A씨는 환급 금액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총 수술비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해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로부터 남은 일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에 따르면 수술예정일 8일 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며, 계약금도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했으므로 총 수술비용의 10%인 71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7만1500원을 공제한 92만85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 28만5000원은 환급처리가 됐으므로 나머지 64만3500원의 추가적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하기위해 사전에 이뤄진 검사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