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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명의도용? 내 알 바 아냐"
LGU+ "명의도용? 내 알 바 아냐"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2.19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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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이용 휴대폰 두대 개통…LG측 "절차 문제없다"
 

한 소비자가 명의도용 피해를 본후 LGU+에 신고했지만,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명의도용 접수를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남 창원시 신촌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작년 7월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주민증록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대출회사에 보냈다.

하지만 대출회사에서는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났다”며 대출을 거부해 최 씨는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9월 21일, 최 씨는 KT로부터 연체요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확인해 보니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두 대가 개통돼 있었다.

알고보니 지난 7월 대출상담을 받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최 씨는 즉시 가입신청서와 납부요금명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경찰서와 KT지점에 명의도용 신고를 했다.

최 씨는 “혹시 모르니 다른 통신사에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는 KT의 조언에 따라 더 알아보니 LGU+에 두 대의 휴대폰이 개설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LGU+에서는 “정당하게 온라인 접수를 했다”며 명의도용 신고 접수를 거부했다.

최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명의도용을 당했는데도 LGU+는 방관만 하고 있다”며 “더이상 나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결과 LGU+는 “법원에서 명의도용을 확정하면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직영점에 명의도용신고접수를 해야 한다”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

남의 사인을 위조해 사문서를 가짜로 만들었다면 인장 부정사용죄가 되고 인장을 위조해 사문서를 위·변조한 후 사용까지 했다면 인정부정사용 행사죄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어 명의도용으로 인해 신용의 불이익을 당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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