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구입한 식품 속 이물질, 식약처 신고 우선
구입한 식품 속 이물질, 식약처 신고 우선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7.16 0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 섭취 도중 이물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배달어플을 통해 주문한 분식류을 섭취하던 중 김밥 속 딱딱한 이물질로 인해 입안에 상처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판매자에게 통보하고 병원을 다녀왔지만 이후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난감했다. 

김밥 (출처=PIXABAY)
김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물 발견 사실 신고 후 제조·유통업 책임이 밝혀지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서면신고 또는 '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된다.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된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 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