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해 상품에 가입했는데 계약서를 받아 보니 상조 계약인 것을 알게 됐다.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당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취소가 가능하나, 제품이 설치됐거나 사용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회원 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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