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잘못된 처방 때문이라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 병원에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A씨(80대 여성)는 하지 부종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해 약을 변경해 처방받았다.
변경된 약을 복용해도 이상 증상이 악화되자 A씨는 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 의료진에게 만성신질환 병력을 사전에 고지했으나, 의료진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이그로톤(이뇨제)을 한 달이나 장기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칼륨 수치가 낮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가 발등 부종을 호소해 혈액 검사를 시행했고, 신기능이 호전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을 배제하고, 약물에 의한 부종을 의심한 후 고혈압약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칼륨혈증의 원인이 A씨 전신 상태 악화 및 음식 섭취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본원에서 처방한 하이그로톤(이뇨제)일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 저칼륨혈증 발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의료진이 A씨에게 처방한 하이그로톤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저칼륨혈증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약물과 추가적으로 고칼륨혈증 치료제인 카슈트까지 병행해 복용하고 있다면 저칼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의료진은 저칼륨혈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
만약 저칼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칼륨혈증을 유발하는 약물 처방을 즉시 중단하고, 짧은 기간 내에 혈액검사를 통해 조정 또는 정상범위 내에 칼륨 수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은 A씨에게 무기력증, 근력약화, 부정맥 등 저칼륨증상을 알리고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하나, 이러한 지도설명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