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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9개월만에 유방암 진단…오진단 피해보상 요구
초음파 9개월만에 유방암 진단…오진단 피해보상 요구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07.21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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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초음파 검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방암을 진단받은 소비자가 당시 의료진이 유방암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유방촬영에서 양성 석회화 소견이 관찰된 A씨는 한 병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주기적 경과 관찰을 권유받았다.

9개월 이후 A씨 좌측 유방 상외측에 종괴가 만져져 타병원에서 조직병리검사를 받은 결과,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받아 좌측 유방보존술과 액와림프 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초음파 시행 후 의료진이 유방암을 진단하지 못했고, 추가검사와 추적관찰을 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쳐 유방암 3기로 진단되는 등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당시 시행한 초음파 검사 상 좌측 2~3시 방향에 종괴가 의심되는 소견은 있었으나 유방암으로 판단할 상태가 아니므로 A씨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한 후 정기적 검진을 받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방암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는 다양하므로 본원에서의 진료가 유방암 진단을 지연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방 검사, 초음파 (출처=PIXABAY)
유방촬영, 유방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 과실로 A씨에게 확대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진료기록부 등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병원에서 시행한 유방초음파 검사 상 좌측 유방 3시 방향의 2cm 크기의 결절을 양성 소견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경계가 불규칙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A씨 경우 유방암의 가족력이 확인됐으므로, 의료진은 당시 좌측 유방 3시 방향의 유방 결절에 대해 확대 유방촬영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했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유방 결절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해 유방암 여부를 명확히 했어야 하나, 정기적으로 검진하라고 설명만 한 의료진의 행위는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진단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병원 측은 A씨에게 피해보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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