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한 변속기가 중고품이었다.
소비자 A씨는 소형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내에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변속기를 교환받았다.
3년여간 운행하던 중 변속기에서 누유가 발생해 자동차 공업 사를 찾아가니 변속기가 신제품이 아닌 중고로 교체가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니 직원이 확인 후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다.
이후 연락이 와서는 서비스센터에서는 새 제품으로만 교체하는데, 이후에 소비자가 변속기를 교환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부품 교체는 신제품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조사에서 변속기 교체 당시의 정비이력서 등을 요구해 교체된 변속기의 코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중고 변속기로 교환된 것이 확인된다면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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