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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부품 없어 수리불가…보상기준은?
오토바이, 부품 없어 수리불가…보상기준은?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7.26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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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오토바이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운행중인 오토바이 고장으로 수리를 의뢰했다.

정비소에서는 해당 부품이 없다며 수리가 불가하다고 했다.

제조사에 부품 보유 여부를 문의했으나, 부품을 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황이지만 부품보유기간은 남아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토바이, 바이크, 모터사이클(출처=PIXABAY)
오토바이, 바이크, 모터사이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또는 제품교환요구 가능하다.

필수제비용에는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이 포함된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한다.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필수제비용 포함)로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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