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후 1시간 만에 다시 차가 멈췄다.
소비자 A씨는 고속도로 운행 중 차량이 멈추는 하자로 직장 근처로 견인해 점화플러그와 팬벨트를 교체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운행 후 고속도로에서 다시 차가 멈춰버렸다.
수리기사에게 연락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올 수 없다고 했고, 다른 정비업체에서 점화플러그를 교체한 후 문제가 해소됐다.
처음 수리했던 정비업체에 다른 정비업체에서 동일한 점화플러그를 교체하고 문제가 해소됐다며, 점화플러그 교체비용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다른 정비업체에서는 동일 부품 교체로 하자가 개선됐기 때문에 처음 정비업체에서 사용한 점화플러그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작업상의 과실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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