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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 맡겼는데 '과속' 과태료…정비업체 "반반 부담하자"
차량 정비 맡겼는데 '과속' 과태료…정비업체 "반반 부담하자"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7.26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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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의뢰했던 차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비자 A씨는 차량고장으로 정비사업체에 정비를 의뢰했다.

일주일간 수리 후 차량을 찾아 정상운행했다.

얼마뒤 과속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을 받아 확인하니 차량을 인수받기 하루전 발생한 것으로 A씨가 운행 중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

정비업체에 항의하니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본인 차량 인수 하루전 점검차 시범운행중에 발생한 일이라 시인했다.

정비업체는 점검중 발생한 일이니 과태료를 반씩 부담하자고 하는데, A씨는 황당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출처=PIXABAY)
과속, 단속, 카메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비사업체에서 해당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정비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비의뢰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해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량 수리후 시험 운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교통법규를 무시한 행위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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