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가방 손잡이가 끊어졌다.
소비자 A씨는 3달 전에 가죽가방을 11만 원에 구입했다.
가방의 손잡이에 가죽끈이 1개에 두가닥씩 말려 있는 모양의 가방인데 1주일 후 끈 하나가 떨어져 나가 없어졌고, 나머지 하나도 풀어져서 보기 흉하게 됐다.
구입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환 내지 환급을 요구를 했으나 업체는 다시 수리해 주겠다고만 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선이 불가한 경우에 교환·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의 가죽끈이 떨어진 이유가 해당 부위가 정확히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처에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안되는 경우에만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입처에서 수선 의사를 밝혔던 바, 우선적으로는 무상 수선을 받고 이후에도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교환 내지 환급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외력에 의해 가방끈이 끊어졌다면 구입처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가방류의 제품은 AS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수리를 거절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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