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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첨가제 "겸용이라더니" 오주입…업체 대응 '차일피일'
연료첨가제 "겸용이라더니" 오주입…업체 대응 '차일피일'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7.2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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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연료첨가제를 판매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사용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연료시스템 클리너를 구입해 경유 차량에 주입했다.

구매전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이 휘발유·경유 겸용이라는 사실까지 들었다.

그러나 주입 후 확인해 보니 연료첨가제는 디젤용과 휘발유용이 있었고, 판매자는 휘발유용 제품을 배송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통보했지만 업체는 답변을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오일, 첨가제(출처=pixabay)
자동차, 오일, 첨가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에 클리너를 주입했다면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단, 디젤용을 주문한 사실 또는 사업자가 휘발유 또는 경유 겸용이라고 한 사실, 제품의 표시사항 등 계약사항을 확인돼야 한다.

사업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에 소요된 금액, 차량을 운행치 못한 손해 등 직접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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