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이후에도 신문이 배달됐고, 해지하려고 하니 미납요금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1년 전 신문을 선결제 방식으로 구독 계약했다.
정기 구독 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신문이 계속 보급됐다.
해당 지국 측에 이의제기하니 별도 해약요청이 없어 자동연장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지 요구를 하니 지국 측은 현재까지의 신문대금을 납부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A씨가 해약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하고,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사들이 신문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넣는 것은 의사실현의 악용이라 볼 수도 있다.
「민법」 제532조에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돼 있다.
신문사는 이를 악용해 신문을 동의 없이 계속 넣어 놓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하는데 이럴 경우 신문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문앞에 신문사절을 써 놓는다거나 직접 신문사에 전화해 신문을 무단으로 계속 넣을 시에는 법적조치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지불의무가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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