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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통신사별 자기부담금은 얼마?
휴대폰 보험, 통신사별 자기부담금은 얼마?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2.2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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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5만원, SKT-손해액 30%, LGU+-18만원으로 제각각

고가 스마트폰이 이동통신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보험은 단말기의 분실이나 파손과 같은 유사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폰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때 통신사들은 일정금액을 '자기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 금액이 통신사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KT의 휴대폰 보험은 올레폰케어의 경우 실속형, 고급형, AS형이 있으며, 실속형의 경우 파손 시 5만원 분실 시 20만원, 고급형의 경우 파손 시 5만원 분실 시 8만원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다.

또한 올래폰안심플랜이라는 보험상품에는 파손형, 보급형, 프리미엄형이 있으며, 보급형과 프리미엄의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손해액의 30%까지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다.

SK텔레콤의 T스마트세이프의 경우 1차 단말기 분실 시 손해액의 30%, 2차 분실 시 40%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다.

즉 출고가가 85만원인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처음에는 25만 5000원이, 두 번째 보상을 받을 경우 34만원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한 것.

LG유플러스 폰케어플러스는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자기부담금 18만원에 최대 80만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다. 단 단말기 가격이 80만원이 넘을 경우엔 초과액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다른 통신사들도마찬가지이다.

한편 휴대폰 보험 가입시 각 이동통신사마다 제한사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KT를 비롯한 이동통신 3사 휴대폰 보험은 개통한 후 30일이 경과되면 가입을 할 수가 없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보험을 가입한 지 24개월, SK텔레콤은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돼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연장 또한 불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에 대해  “휴대폰을 저렴하게 바꾸기 위해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T의 경우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두 대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즉 단말기 분실로 인해 두 번 보상을 받은 상태에서 세 번째 분실이 된 경우에는 1년간 재가입이 불가하다.

SK텔레콤은 출시된 지 72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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