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불법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이용하던 인터넷게임 계정이 이용제한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로그파일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게임의 로그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게임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소비자나 정부기관에게 로그파일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다만, 실제 이용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라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사업자의 자체 약관 및 운영정책에 의거해 회원에게 이용제한 사실을 통보하고, 회원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 계정 정지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사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정 정지가 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합의 권고를 진행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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