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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낭종' 고지의무 위반, 계약 해지
'단순 낭종' 고지의무 위반, 계약 해지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08.0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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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보험에 가입해 유지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퇴원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사는 뇌출혈 진단 1년여 전에 소비자가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 '난소의 난포낭'(우측 난소에 1.4cm의 단순 낭종) 진단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A씨는 건강검진에서 단순 낭종이라고 해 별도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계약해지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암, 진단, 진료, 청진기, 의사(출처=pixabay)
암, 진단, 진료, 청진기, 의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의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신체검사상 발견된 난소의 단순낭종은 피곤하거나 생리기간 중 생겼다가 쉽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단순한 병명으로 최근 소비자의 산부인과 재검진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는 계약 전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단순 낭종이 설사 계약 전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동 내용을 자각하지 못할 만큼 경미한 사항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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