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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자녀 '중고 스쿠터' 구매…환불하니 "전액 환급 못해"
15세 자녀 '중고 스쿠터' 구매…환불하니 "전액 환급 못해"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8.0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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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구입한 스쿠터를 환불하자 판매자는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의 자녀(15세)는 일주일 전에 부모 모르게 스쿠터를 구입했다.

A씨 자녀의 말에 따르면 중고 제품을 8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날씨가 추워서 타지 못하고 반품하고자 하니 3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미성년자가 한 계약이라며, 계약 취소 후 전액 환급을 원하고 있다.

오토바이, 스쿠터(출처=PIXABAY)
오토바이, 스쿠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맺은 스쿠터 구매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며, 따라서 판매자에게 스쿠터를 반품하고 구입가격을 전액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가 환급을 거절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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