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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구매 창호 시공…사업자 "계약량 적어, 철회"
아파트 공동구매 창호 시공…사업자 "계약량 적어, 철회"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3.08.15 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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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계약한 창호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입주일자가 정해지고, 입주 전 공동구매를 통해 창호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시공사가 계약량이 적어 시공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면서 기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사업자가 시공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해지한 건인데, 계약금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A씨는 문의했다.

베란다, 창문 (출처=PIXABAY)
베란다, 창문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에 더해 배상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창호 공사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공사 시작 전이라면 선급금액의 전액 환급 및 총 시공비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시공전이라면 선급금액의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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