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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효기간 1년' 경과…업체 '사용·환불' 모두 거절
상품권 '유효기간 1년' 경과…업체 '사용·환불' 모두 거절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8.2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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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을까.

소비자 A씨는 직장에서 제과업체의 상품권을 받았다.

한동안 잊고 있던 상품권을 꺼내 확인해보니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돼 있고, 날짜는 이미 지난 후였다. 

제과업체 매장을 찾아 해당 상품권을 제시하니, 기간이 지났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업체 측은 해당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고 금액 상품권이 아닌 제품 교환권이기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상품권(출처=PIXABAY)
상품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업에 의거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된 무기명 증표다.

또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이에 따라 상품권면에 유효기간 1년이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이므로 해당 상품권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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