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원이 수강 시작 전 계약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자녀의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 환불이 불가하지만 위약금을 내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청약철회 기간 내 해지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동법」 제31조에 의거해 언제든지 중도 해지는 가능하다.
또한, 의무 사용기간 동안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의거해서 무효기 때문에 의무 사용기간 동안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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