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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 후 재교정 진단…"의료진 과실" 주장
치아 교정 후 재교정 진단…"의료진 과실" 주장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8.1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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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치아 교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의료진이 성급하게 치료를 마무리해 재교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투명교정 치료를 받던 A씨는 틀어져 있던 치아가 교정 완료 시점에도 전혀 교정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이에 의료진에게 치료를 더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으나 의료진은 치료를 종료시켰다.

이후 타 치과의원을 방문한 A씨는 1년 반 동안 재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현재 재교정 치료 중이며 치료비용 38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A씨가 교정기 첫 장착 후부터 잇몸에 물집이 잡힌 것 같다고 문의을 했고, 치료가 진행되던 중에도 어금니가 아프고 잇몸이 부었다는 이유로 돌연 교정을 중단해 더 이상 교정 진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1년 뒤쯤 A씨는 재방문해 교정을 이어서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A씨가 수차례 교정치료 마무리를 재촉했으며 마지막 진료일에 스플린트(splint) 장착 후 불만을 토로하며 진료비 수납도 없이 가버렸다고 말했다. 재진료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타 치과서 재진단 후 무리한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명 교정 (출처=PIXABAY)
투명 교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의원 측은 A씨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의료진이 제출한 진단 자료에 따르면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고,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가 환자의 적극적인 내원 및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킨 기록이 없었다. A씨의 반복적인 장기 미내원에 대해 내원을 독려하는 행위를 했다는 기록도 없다.

치료 종결 후 A씨는 타 의원에서 부정교합과 과개교합, 상악과 하악 치열이 경미하게 비뚤어진 상태로 진단돼 치료 종결 당시 교정치료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의료진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A씨가 장기 미내원 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러 단계 투명교정 장치를 외부 기공소에 의뢰· 제작해 착용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공료를 지출한 점이 확인된다.

또, A씨는 상식선을 벗어날 정도로 내원하지 않았고 장치 미착용으로 치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목표하는 치료 결과에 도달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투명교정 치료로 치열의 비뚤어짐은 다소 개선된 점 ▲의료행위의 특수성 ▲사건 진행과정 등을 고려해 치과의원 측은 A씨에게 재교정비용 일부와 위자료로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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