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월 리스료 지원 계약...1년 후 지원금 끊겨
월 리스료 지원 계약...1년 후 지원금 끊겨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8.16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자동차 리스 요금을 지원받기로 계약했지만 중도에 지원이 중단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업체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업체는 월 리스료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A씨는 업체 측에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약 (출처=PIXABAY)
계약 (출처=PIXABAY)

해당 계약은 리스 지원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매월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이다.

계약 상대방인 자동차 리스 지원사는 여신전문금융사가 아니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A씨는 업체로부터 월 리스료의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업체의 리스료 지원 중단은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업체를 상대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원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