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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척추 손상 몰라, 수술시기 놓쳤다 '손해배상' 청구
응급실서 척추 손상 몰라, 수술시기 놓쳤다 '손해배상' 청구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08.1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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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의 배우자가 척수 손상을 진단받지 못해 조기에 수술할 기회를 놓쳐 사망하게 됐다.  

A씨 남편은 평소 기저질환이 없고 정상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70대 남성이었는데, 어느날 바지에 소변을 본 채 집에서 쓰러졌고 119를 통해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다. 

당시 의식은 기면상태, 사지 부전마비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소뇌경색증, 갑상선기능저하로 진단했다.

A씨 남편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심정지가 발생해 타 병원으로 전원하게 됐는데, MRI 검사 결과 경추 탈구 및 경추 척수 손상에 의한 쇼크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상태로 수술을 받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높아,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일주일 후 사망했다.

A씨는 병원 측이 경추 척수 손상을 진단하지 못해 남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병원에 보상을 요구했다.

구급차, 응급 (출처=PIXABAY)
구급차, 응급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응급실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 환자의 현재 증상 및 상태 등을 고려해 신체 진찰 및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의심 질환을 배제하면서 적절한 진단 및 그에 준하는 치료를 해야 한다.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의 증상 및 상태, 영상검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경추 척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영상 검사에서 척추 탈구가 확인되고, 척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응급실 내원 당시 사지 부전마비가 있던 상태로, 조기에 진단 및 수술을 받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신경학적 결손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병원 측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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