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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재킷, 세탁후 탈색…재세탁 아닌 보상 요구
가죽 재킷, 세탁후 탈색…재세탁 아닌 보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8.18 0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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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자켓이 세탁 의뢰 후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소비자 A씨는 1년 전에 약 80만 원에 구입해 착용하던 남성용 양가죽 자켓을 세탁소에 의뢰했다.

자켓을 돌려받고 보니 전체적으로 탈색됐고, 특히 호주머니 부분에 탈색이 심하게 나타났다.

세탁업자는 보색 처리 미숙에 의한 현상이므로 재 손질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애초에 

의류, 자켓(출처=PIXABAY)
의류, 자켓(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재손질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잔존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탁업자의 세탁 미숙으로 의류가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의류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세탁업자에게 있다.

따라서 재 손질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시 잔존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천연가죽의 특성상 자켓은 드라이클리닝을 했을 경우 가죽의 유지분이 빠져 경화, 탈색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드라이클리닝후에는 가지제(加脂劑, 유지분을 보충하는 것) 처리, 보색 처리를 해 원래의 촉감과 색상 회복을 위해 후가공을 실시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가죽자켓에서 발생한 탈색 현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가공시 색상 회복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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