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정수기, 품질보증기간 內 수리 3회…"신뢰 못해" 환급 요구
정수기, 품질보증기간 內 수리 3회…"신뢰 못해" 환급 요구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8.27 0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수기의 잦은 고장으로 소비자는 제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11개월 전에 정수기를 구입했다.

처음에는 얼음이 잘 나오지 않아 수리를 받았다. 이후에는 온수가 잘 나오지 않아 수리를 받앗으며, 최근에는 필터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생겨 수리를 받았다.

세 번의 수리는 모두 1년 내에 일어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로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지만, A씨는 더이상 해당 제품을 신뢰할 수 없었다.

A씨는 정수기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환급 대신에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더이상 해당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식수, 물, 정수기, 정수, 렌털(출처=PIXABAY)
식수, 물, 정수기, 정수, 렌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4회 수리후 재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여러부위 하자가 3회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대신 업체에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가전제품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