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구매 후 설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가전제품 전문매장에서 행사기간 중 에어컨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10% 지불했다. 설치일자는 1주일 뒤로 정했다.
그러나 제품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판매자는 계속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2주가 경과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거절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금을 받은 사업자가 이행 지체 및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요구는 소비자에 계약해제권 발생사유가 된다.
계약의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에 따른 계약의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의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를 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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