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을 확인하던 A씨는 한 보험사의 보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A씨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보험가입금액을 증가시키는 등 일부내용은 보험회사별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춰 동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으면 보험계약의 내용은 변경된다.
일반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과 달리 보험수익자 변경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수익자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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