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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소견 없다" 타 병원서 간암 진단
"특이소견 없다" 타 병원서 간암 진단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08.2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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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간암 진단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건강검진상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들은 A씨는 병원에서 검사 후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약물치료 후 9개월 경과할 때까지 특이소견이 없다고 들었으나 복부통증 및 흉벽통증이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방문에 검진을 받았고, 폐 전이를 동반한 간암 말기로 진단받았다.

A씨는 이전 병원에 의료진의 진단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간, 내과 (출처=PIXABAY)
간, 내과 (출처=PIXABAY)

암 오진의 경우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에서 꾸준히 검사를 받아왔으며 상기검사상 간암의 의심소견이 있는지 만약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적검사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암 진단지연은 대부분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A씨는 지연진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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