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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장세척제 복용에도, 대장내시경 일부분 촬영 불가
비급여 장세척제 복용에도, 대장내시경 일부분 촬영 불가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08.28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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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소비자가 병원 측이 장세척제를 잘못 처방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다.  

50대 남성 A씨는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 알약으로 된 장세척제를 처방 받았다.

검사 전날 저녁 A씨는 처방받은 알약을 복용법대로 복용했으나, 약을 복용한 밤부터 심한 복통과 속쓰림, 구토 증상까지 발생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날 A씨는 힘들게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지만, 장세척이 잘 되지 않아 일부분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들었다.

A씨는 고가의 비급여 알약을 지시에 따라 복용했음에도 내시경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병원 측에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에게 처방된 약은 섭취한 음식과 개인차에 따라 장세척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의사 (출처=PIXABAY)
병원, 의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처방한 알약 비용에 해당하는 3만3000원을 환급하라고 권고했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약물의 종류를 설명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알약의 경우 비급여 약물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A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장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분히 검사를 하지 못했더라도 대장내시경검사를 모두 시행했고, 용종제거술까지 시행했으므로 대장내시경 비용을 환급하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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