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후 바지 기장이 줄었다.
소비자 A씨는 2개월 전 세탁소에 바지(1년 전 7만~8만 원에 구입)를 세탁 의뢰하고 며칠 후 찾아 확인한 바 바지 기장이 줄어들어 있었다.
세탁소에서는 취급표시가 없어 임의적으로 물 세탁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임의대로 세탁했더라도, 하자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대로 세탁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세탁업자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인다.
취급표시가 없는 경우 소비자는 세탁업자와 협의해 세탁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 소비자가 지정한 세탁방법 혹은 협의한 방법대로 세탁해 발생한 문제는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세탁업자 판단 하에 임의 세탁한 경우 일정 부분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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