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결혼정보업체 1회 만남 후 탈퇴 "약관대로 60%만 공제"
결혼정보업체 1회 만남 후 탈퇴 "약관대로 60%만 공제"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9.03 0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A씨는 결혼정보회사에서 7회를 기준으로 330만 원을 가입비로 지급했다.

1월에 가입해 5월까지 1회 미팅이 진행됐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없다.

겨우 연락을 해야 전화를 받는데 그것도 통화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A씨가 상담 내용을 찾아보니 80%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계약서 약관을 살펴보면 1회 미팅 후에는 60%만 환급된다고 돼 있었다면서 정확한 환급 기준을 문의했다.

결혼, 예식(출처=PIXABAY)
결혼, 예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정보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 가입비의 80% 환급이다.

1회 이상 소개 후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 / 총 횟수 ) 환급으로 규정 돼 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제 후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