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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 여행 상품…이용 못했는데 '환급금 無' 주장
선불식 할부 여행 상품…이용 못했는데 '환급금 無' 주장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9.01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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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을 계약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여행사업자로부터 월 3만9000원씩 6개월만 납입하면 여행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입한 A씨는 사업자에게 여행서비스 제공을 요청했으나 예약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다시 요청했음에도 사업자는 특정 여행사와 협력 계약이 만료됐다며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A씨는 여행 예약 일시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고, 여행사와의 협력 계약 만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금액 23만4000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 약관에 따라 환급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 돈, (출처=PIXABAY)
계약, 돈, 결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약관은 무효로, A씨는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사업자의 약관은 이를 위반해 A씨에게 불리한 것으로 「동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약관은 무효다. 

한편, 사업자는 특정 여행사와의 계약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A씨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를 A씨에게 확인받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최대 위약금은 14만9170원이나, 최대 위약금의 30%인 4만4750원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18만925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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