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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유합술 후 고정장치 탈출…식도 천공
경추유합술 후 고정장치 탈출…식도 천공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09.05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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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유합술 중 삽입된 나사가 탈출돼 식도 천공이 발생했다. 

A씨(남, 60대)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 인대 골화증으로 한 병원에서 경추 유합술을 받았다.

그 후 A씨는 음식물을 삼킬 때 목 통증을 느꼈고, 통증이 심해져 방문한 타 병원서 척추 고정장치 이완에 의한 식도천공을 진단받았다.

A씨는 당시 경추 유합술 후 왼쪽 아래 나사가 없어진 것이 확인됐지만 의료진의 처치 미흡으로 식도천공이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A씨 수술 후 약 4개월 뒤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나사못 탈락이 확인됐으며, A씨에게 좌측 아래 나사가 없어진 것에 대해 설명하고 정기적인 경과 관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경추, 엑스레이, 건강 (출처=PIXABAY)
경추, 엑스레이, 건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입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해 1000만 원 배상하라고 말했다.

관련 위원회는 수술 전 A씨의 영상 검사기록을 관찰한 결과, 심하게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제6-7 경추간 수술이 필요해 보이나 의료진이 필요 이상 광범위한 수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동의서 상 척추체 제거술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없어 수술 동의서와 다르게 수술이 시행된 것이 확인된다.

위원회는 수술 후 검사 기록 상 고정기구가 크고 척추체에 밀착돼 있지 않으며 나사못 머리 부분이 돌출돼 있고 케이지 삽입이 다소 헐거워 보인다고 전했다. 

당시 의료진은 나사못 탈출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시행해 탈출된 나사못의 위치를 파악했어야 하나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목 통증과 함께 내시경 상 식도 천공이 확인된 점, 식도 천공부위에 척추고정 판이 있었던 점 등을 미뤄 볼 때 나사못 탈출에 의해 식도 천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의료진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추적관찰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은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A씨가 나사못이 탈락된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으므로 병원 측의 책임이 일부 제한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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