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주사 후 정맥염이 발생해 피부이식술을 받은 소비자가 있다.
복막염으로 한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A씨(남, 80대)는 좌측 팔 정맥주사 부위에 정맥염이 발생해 소독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후 좌측 팔의 부종이 심해지고 진물이 나와 봉와직염 진단 하에 병원에서 상처 소독을 받다가 약 한 달간 피부이식술,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부적절한 정맥주사 처치로 인해 팔에 심각한 상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조치까지 부적절해 상처가 악화되면서 결국 피부가 괴사됐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입원 중 정맥염 발생이 적은 부위에 주사하고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나 ▲고령 ▲활동량 증가 ▲잦은 혈액검사 및 정맥관 교체에 따른 제한적 주사부위 ▲자극적인 약물(고농도 전해질, 항생제)치료 ▲오랜 입원으로 인한 신체 컨디션 저하 등으로 정맥 손상 혹은 막힘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추정했다.
병원 측은 정맥주사 부위의 종창 소견을 발견한 즉시 주사 위치를 변경한 후 완화요법을 시행했고, 퇴원 시 소독방법 교육과 함께 항생제를 처방했으나 퇴원 후 자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맥주사 관리 소홀에 따른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입원 전까지 좌측 팔에 이상이 없던 점 ▲정맥주사액의 혈관 외 유출말고는 정맥염을 발생하게 할 만한 기왕력이 없는 점 ▲제출된 자료 상 좌측 팔에 수액 투여 시 전완부가 붓는 증상이 관찰된 점 ▲이후 좌측 팔 전완부의 이상증상이 지속돼 정맥염 소견으로 성형외과 협진이 진행된 점 ▲A씨에게 정맥으로 투여된 약물 중 고영양 수액제, 세포자극제의 경우 주사부위의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사 당시 혈관 손상 및 주사제의 혈관 외 유출에 의해 정맥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입원 중 기록 상 A씨는 다른 정맥주사 부위에서도 부종 등의 이상증상이 확인된 적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A씨의 혈관 상태에 대해 더욱 면밀히 관찰했어야 하나 정맥주사의 관리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정맥염 발생 후 조치는 적절했던 점 ▲A씨 나이 및 수술 후 신체 컨디션 저하 등의 요인으로 회복이 지연됐을 가능성 ▲퇴원 후 관리가 미흡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기왕발생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1228만7736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