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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S '차일피일' 소비자 분통
삼성전자 AS '차일피일' 소비자 분통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2.21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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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카드 이상에도 "인터넷탓"만…잇단 민원에 "기사 보내겠다"
 

삼성전자가 자사 컴퓨터 랜카드 불량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구리시 전농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4개월 전 삼성컴퓨터를 1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최근 이 컴퓨터는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생겼고 김 씨는 SK브로드밴드 측에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수리기사는 “검사결과 인터넷 회선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컴퓨터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기기에는 이상이 없다”며 인터넷 문제로 책임을 돌렸다.

김 씨는 다시 SK브로드밴드에 서비스를 요청했다. 김 씨의 자택을 방문한 수리기사는 “검사결과 인터넷 문제가 아닌 컴퓨터 본체 랜카드 이상”이라고 설명한 후 돌아갔다.

김 씨는 삼성전자 측에 전화를 걸어 수리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삼성전자 측에 거듭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3일 후 수리기사를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적은 돈을 주고 구입한 것도 아닌데 삼성전자의 서비스 마인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삼성전자 측은 “제보자에게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문제를 제기할 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며 한달 내에 문제 제기 시에는 교환이 가능하다. 구입후 한 달이 지나면 무상수리만 가능하다.

아울러 컴퓨터 품질보증기간은 1년(단 마더보드는 2년)이며 이 기간 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단순한 흠집은 제외)가 발생해 수리를 하지 못하거나 부품이 없어 고치지 못한다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문제로 같은 고장이 두 번 발생해 수리까지 마친 후(수리기록이 없거나 단순한 업그레이드는 수리기록이 아님) 세 번째 같은 고장이 또 나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번 고장나 수리까지 마친 후 5번째 고장이 난다면 이때도 수리불가능으로 보고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만의 하나 수리가 한 달이상 소요된다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별표1, 1호 '나'목에 따라 교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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