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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결함 며칠만에 재발, 사고 발생…보상 요구
제동장치 결함 며칠만에 재발, 사고 발생…보상 요구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10.06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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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의 브레이크 결함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소형자동차를 구입해 약 1000㎞를 운행했다.

인도 며칠 만에 브레이크 이상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곧 이어, 동일 현상이 발생해 사고를 당했다.

 

패달, 브레이크(출처=pixabay)
패달, 브레이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인도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제동장치의 결함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므로 자동차 제작사에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차량의 정밀조사를 실시해 제동장치 결함으로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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